환경부는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가운데 운영효율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이달부터 정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정밀조사 대상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은 지자체에서 제출한 개선계획 중 공법개량과 처리시설개선 등이 필요한 시설 5백 66곳과 통합처리와 시설증설이 필요한 시설 백 69곳 등입니다.

환경부는 이들 시설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올해 12월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지역 여건이나 운영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운영효율이 낮은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개량 또는 증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하수관로 등을 이용해 인근 하수처리시설로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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