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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여성들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 모녀가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들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꾸며 불법 입국시킨 혐의로 기소된 故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안재천 판사는 오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이 씨에게 벌금 삼 천만 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입니다.

안 판사는 이 자리에서 이 씨가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의 기업인 것처럼 이용했고, 공소사실을 뒤늦게 인정하긴 했지만 혐의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지 않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 만 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이 대한항공 고위 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을 조직적,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언론을 통해 문제가 제기되자 조 전 부사장이 자신의 집에서 근무하던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 비행기를 이용해 급히 귀국시키는 등 범행을 감추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 불법 출입국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은 벌금 삼 천 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명희 씨와 조 전 부사장은 선고가 끝난 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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