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대 사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진 장영자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 1심 선고가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오늘 사기와 위조 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장씨는 재판부에 불출석통지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4일 오후 1시 50분에 진행됩니다.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인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6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장씨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권력자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7000억원대 어음사기를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92년 가석방됐으나 1994년과 2000년에도 사기 사건으로 수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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