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여성을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오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법원의 선고 형량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3천만 원, 벌금 1천500만 원보다 더 많고 이들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총수의 배우자와 자녀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한항공을 가족 소유 기업처럼 이용했고, 직원들을 불법행위에 가담시켰다면서 그 과정에서 대한항공 공금으로 비용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