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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해석되고 있는데, 이에대해 외교부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서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해결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태가 진전하지 않자 강경 조치를 단행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규제에 나선 품목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 제작 때 쓰는 감광제인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하는 에칭가스 입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이들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조치를 취해왔으나 한국을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오는 4일부터 수출규제를 가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한국에 대한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의 금수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이번 대항 조치로 일본 수출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며 한일 양국 관계가 한층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로 엮은 이 같은 대응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창했던 '자유롭고 공정하며 무차별적인 무역원칙'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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