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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부터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이 시행됩니다. 

한국전력은 또 11월까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연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안을 최종 시행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인 7,8월마다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누진 1,2단계 사용량 상한이 각각 300, 450kWh까지 늘어나고 450kWh를 초과할 때만 최고 단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1,630만 가구가 월평균 만 원 정도 요금 인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한국전력은 "국민의 하계 요금 부담 완화와 한전의 재무여건에 부담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이사회가 이와 관련해 의결한 내용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폐지 혹은 수정보완'과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 현실화' 등 3가지입니다. 

필수사용량 보장 공제는 전기사용량이 월 200kWh 이하인 소비자에게 월 4천 원 한도로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니다.
 
한전 이사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요금 개편안을 올해 11월 30일까지 마련하고,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정부 인가를 얻도록 한다는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BBS 뉴스 김연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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