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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을 관람하면서 쓴 돈의 일부를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도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대상자는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나 전시 관람,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액이 해당됩니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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