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 법률 이야기

● 출 연 : 강전애 변호사

● 진 행 : 고영진 기자

● 2019년 7월 1일 제주BBS ‘아침저널 제주’

(제주FM 94.9MHz, 서귀포FM 100.5MHz)

● 코너명 : 법률 이야기

[고영진] 오늘도 월요일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주는 그녀, 강전애 변호사 나왔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전애] 안녕하세요. 강전애 변호사입니다.

[고영진]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해주실지 제가 좀 맞춰도 될까요?

[강전애] 어떤 내용일거라고 생각하세요?

[고영진] 요즘 변호사님께서 언론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요. 아무래도 지난주엔 유명한 배우 부부의 이 혼소식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아닐까 생각해봤습니다.

[강전애] 네, 맞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나온 지 이제 5달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진행자님께서 이젠 절 꿰뚫어보시네 요. 먼저 배우 부부의 이혼에 관한 인터넷상의 지라시의 법적인 문제에 대해 말해 드리고요, 생활 속 법률이야기로 다른 사람이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돈을 가져간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말해 드리려고 해요.

[고영진] 배우 부부의 이혼에 관해 인터넷상에 정말 많은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sns를 통해 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내용도 다 다르고 일단 당사자들이 확인해주고 있지도 않고 확인해줄 이유도 없는 사생활 이야기여 서요. 이런 얘기들이 전파되는 게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강전애] 제가 올해 초 떠들썩했던 유명가수 관련 사건을 말해 드리면서, 당시에도 오늘 말해 드리려는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때도 이니셜만 특정해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고 말해 드렸었죠. 이번 배우 부부 사건도 마찬 가지 입장인데요, 워낙 한국을 넘어 아시아권 톱스타 부부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소속사들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영진] 지라시 최초 작성이 범죄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냥 받은 걸 돌렸을 뿐"이라는 '주장'은 책임을 피할 수 있을 까요.

[강전애] 법은 최초 작성자와 중간 유포자를 딱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나옵니다. 이 법 70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 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도 "법정에서 정상 참작이 될지 모르겠으나, 법령상 최초 작성자와 중간 유포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두 경우를 동일하게 보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영진] 변호사님 말은, 만약 지라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처벌 대상이라는 말이시죠?

[강전애] 네, 그렇습니다. 남을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드러내 어)하는 것이 명예훼손 성립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거짓으로 밝혀질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영진] 단둘의 대화라면 괜찮지 않을까요?

[강전애]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두 사람만의 카톡이라도 지라시의 발단이 됐다면 처벌 대상이라는 겁니다. 특히 두 사람의 대화라도 유명인에 관한 것이라면 파급력이 크다고 보고 명예훼손죄를 인정한 판례도 최근 등장하고 있습니다. 판례상 정립된 '전파성의 이론'에 따른 것입니다.

[고영진] 사이버 명예훼손이 실제 처벌이 되고 있을까요?

[강전애] 제가 언론을 통해 알아보니,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건수(피의자 입건 기준)는 모두 1만3천3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10~2013년만 해도 한 해 평균 5천~6천여 건에 불과했던 게 2014년 8천880건에서 2015년 1만5천43건으로 급증한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영진] 우리 청취자들께서 지라시의 작성뿐만이 아니라 유포도 안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생활 속 법률이야기’로 넘어 가 볼까요?

[강전애] 만약 앞사람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깜박 놓고 간 돈을 무심코 가져갔다가 그 다음날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면 이건 절도죄일까요?

[고영진]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절도죄가 될 것도 같고.. 그냥 피해자 실수이니 봐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강전애] 결론부터 말해 드리면, 대법원 재판까지 진행된 이 사건에서 최종 판 결은 "절도죄가 된다" 입니다.

[고영진] 이 사건은 일반인 입장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은 되는데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강전애] 사건은 2017년 11월 22일 오후 9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은행의 ATM에서 돈을 뽑으러 간 A씨는 앞사람 B씨가 ATM에 깜박 10만원을 두고 간 걸 슬 쩍 챙깁니다. 얼마 뒤 B씨가 돌아와 A씨에게 10만원의 행방을 물었지만, A씨는 "모른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결국 B씨의 분실신고를 받은 은행은 CCTV를 확인해 A씨가 현금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A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A씨는 무슨 일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는데요. 다음 날 A씨는 경찰에 현금 10만원을 습득해 보관 중이라고 자진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당초 돈을 습득해 신고하려 했다기보다 자신이 가지려 했다고 판단, 이 사건을 기소해 A씨는 재판에 넘겨집니다.

[고영진] 신고를 했지만, 돈을 가지려 했다고 본거네요.

[강전애] 네, 법률용어로는 A씨의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불법득의사란 물건에 대해 권리를 갖는 사람을 계속적으로 배제하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마치 자기 것처럼 쓰려는 고의성이 있어야 절도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고영진] 신고를 했기 때문에 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강전애] A씨는 "현재 부동산 3건 등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고작 10만원을 훔칠 이유가 있겠냐"며 "다음날 아침까지 일하고 잠드는 바람에 경찰에 늦게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가 10만원에 대해 불법득의사가 있었다며 벌금 50만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B씨가 돌아와 돈의 행방을 물었을 때도 A씨는 모른다며 급하 게 자리를 떴고, ATM 옆에 콜센터에 연락할 수 있는 전화기가 있었는데도 24시간이 넘는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 연락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는 점 역시 A씨에게 불법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진] 단돈 10만원 때문에 A씨는 벌금 50만원을 내게 된 거네요.

[강전애] 그렇습니다. 제가 경찰서 경미범죄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현금인출기에 두고 간 돈을 가져간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영진] 네, 오늘도 좋은 말 감사합니다.

[강전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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