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완 총장 "총장직 복귀 뒤 내년 2월 말 사임" 밝혀

"총장 해임은 부당하다"는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를 토대로 복귀투쟁을 벌이고 있는 강동완 조선대 총장이 "총장직에 공식 복귀한 뒤 내년 2월말 사임하겠다"고 밝혔죠? 어떻습니까? 이번 교육부 심사 결과를 토대로 조선대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강동완 총장의 이 같은 입장은 명예회복과 대학 안정 차원에서 우선 공식 복귀한 뒤 차기 총장의 조속한 선출을 위해 중도 사퇴하겠다는 취지로 받아 들여집니다. 강 총장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에서 총장의 법적지위와 권한을 부여한 것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그 동안의 학내 갈등 치유와 대학안정화를 위해 책임을 다한 후 명예롭게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자치운영협의회와 혁신위원회가 최근 차기 총장 선출 방안 마련을 위한 일정을 공시했다는 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대학자치운영협의회, 즉 대자협과 혁신위회가 최근 법인이사회가 제시한 제17대 총장 선출방안 제출 시한인 다음달 10일에 맞춰 관련 일정을 확정 공고했습니다.

대자협과 혁신위는 이달 9일부터 1, 2차 토론회를 거쳐 다음달 9일 최종 방안을 법인이사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참고로 조선대학교는 아주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법인이사회를 비롯해 학장 협의회, 민주동우회, 동창회, 학생회, 교수 평의회 교직원노조, 법인산하노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뜻을 하나로 모을 때는 긍정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반대로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는 현재 후자의 경우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강 총장은 교육부의 결정을 토대로 업무 복귀를 선언했으나 이사회나 대학본부, 대자협 등은 총장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홍이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강동완 총장은 교육부의 결정문을 송달 받은 지난달 24일부터 사실상 출근투쟁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이사회 등 대학측은 총장실을 폐쇄하고 강 총장의 접근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26일에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해임 취소 처분 취소, 직위해제 무효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각각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키로 했습니다. 이 소송은 행정소송입니다.

그러자 강 총장측은 대학측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앞서 말씀 드린 법원에 총장선출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 진행하지는 않고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 총장측 관계자는 “명백한 업무복귀 결정이 내려진 사람에게 총장 권한 행사를 막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측과 달리 교수 교수평의회는 강 총장의 입장에 곧바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줬네요?

 교수평의회는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교직원 알림마당에 "전제조건 없이, 사퇴시한을 정한, 강동완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용인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사실상 강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공식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교평은 "법적 또는 행정적으로 강 총장의 복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결론적으로 조속한 차기 총장의 선출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조속한 강 총장의 자진 사퇴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수평의회는 그러면서 내년 2월 28일로 사퇴 시한을 정해 한시적 복귀를 용인할 것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제안했습니다.

교수 평의회가 강 총장의 손을 들어 준 셈이 됐는데, 교평은 그동안 강 총장의 사퇴를 가장 앞장 서 반대해 왔는데요, 갑자기 입장변화를 가져온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교수평의회는 지난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조선대가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되자 강 총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고, 당시 의장은 단식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평은 조속한 대학의 안정화를 위한 실리와 명분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명분차원이라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교육부 소청심사 결과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나온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 교원들의 인사권을 지켜주기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평의회는 전국 대학에 설치된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역시 교수들의 인사권과 지위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인데요, 결국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을 반대하는 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수평의회는 교육부의 소청심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리적인 부분은 이런 겁니다.

강 총장이 밝힌 사퇴는 8개월 후인 내년 2월 말입니다. 8개월이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사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제외하면 그리 긴 시간은 아닙니다.

어찌됐던 강 총장은 교육부의 결정으로 총장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그에 따른 정상 출근을 제지할 뚜렷한 명분도 약합니다.

그런데 강 총장의 출근을 강제로 막고, 또 법적공방으로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또 다시 구성원간 내홍으로 대학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교평은 이런 부부들을 감안하면 8개월 후 새로운 총장 선출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교평의 이번 발표로 향후 강 총장과 교평이 힘을 합해 이사회를 압박하는 형국으로 사태가 전개될 공산이 커졌네요?

 조선대 법인 노조위원장도 교평 발표 직후 게시판에 “전제조건 없이, 사퇴시한을 정한, 강동완 총장의 한시적 복귀’를 용인하는 것이 혼란을 수습하는 길이다”는 글을 올려 교평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총장실 폐쇄라는 물리력까지 동원해 강 총장 복귀를 가로막고 있는 법인이사회가 강 총장 복귀를 주장하는 학내 핵심 구성체들의 반발에 직면한 것인데요, 법인이사회가 총장실 폐쇄를 유지하면서 교평과 법인 노조, 그리고 강 총장 측이 연대한 복귀 싸움에 맞서는 두 개의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귀로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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