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에는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청약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청약 전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또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인 5∼6일 동안 미리 청약하면 1순위 청약일에 맞춰 자동으로 청약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전 청약 제도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2019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하반기부터 재개발 추진 시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최고 30%까지 확대됩니다.

이밖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 제도는 오는 12월 일몰이 도래하지만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몰기한을 3년까지 더 연장하는 법안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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