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 지역화폐 발행할 때 부산시가 비용 일부 지원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증대와 자금 역외유출을 완화하기 위한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활성화 조례가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늘 정례회 제 2차 본회의에서 ‘부산시 지역화폐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각 구.군 상품권 발행과 이용활성화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하고, 시가 발행하는 부산사랑상품권과 구.군 상품권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시장은 구청장·군수가 지역상권의 활성화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구군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를 공동발의한 곽동혁, 김삼수 의원은 전통시장·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선언적 의미의 제도적 정비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현실적 지원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조례 제정이 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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