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 발표

섬마을 주민들의 해상교통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정부는 오늘(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3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도서민과 교통약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해상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 공공공 강화대책'에는 도서민과 교통약자 등의 해상교통 기본권 확보를 위해 해상교통비와 해상교통망, 교통약자, 승선관리, 교통기반시설 등 5대 분야의 지원방안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천여개 단거리 생활구간의 운임 할인을 현행 4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도서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 미만 소형 화물차의 차량운임 할인을 현행 20%에서 50%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해수부는 거리가 멀어 하루에 왕복 2회 운항이 불가능했던 낙도지역에 대해서는 교차운항을 지원해 육지와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현행 「교통약자법」에 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연안여객선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올해 하반기에 현실화하고, 선종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바탕으로 도서지역의 해상교통 여건을 개선해, 도서민과 교통약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연안여객선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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