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가 별도로 지정되는 등 구제역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 등을 개선해, 백신접종 청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확인.관리 주체를 별도로 지정해, 농가의 백신접종에 누락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방역자원과 현장관리를 내실화하고 농가별 맞춤형 방역관리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전예방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 강화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한 초동대응 강화 등을 통해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난 1월 구제역은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모두 3건이 발생했으며, 전국 긴급백신 접종과 가축시장 폐쇄 등 발바른 대처로 역대 가장 짧은 기간인 4일만에 구제역 확산을 차단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은 구제역 백신접종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사전예방 체계와 발생시 차단방역 과정의 누락 또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함으로써 현재의 방역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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