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 활성화를 위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제목의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또, 다음달 부터는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확대되고,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됩니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며,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앞서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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