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것이 법] 김태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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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태현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법조계의 메인스트림 법조계의 최강자 김태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한 주간 논란이 됐던 이슈들 법적으로 살펴봅니다. <이것이 법>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게 정치권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 얘깁니다. 법무부장관 어떻게 보십니까? 

▶김태현: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이상휘: 음, 기정사실이다. 거의 됐다. 

▶김태현: 왜냐면 예전에 청와대 근무도 해 보셨고 청와대 언론상대도 하고 인사도 해 보셨잖아요. 그 시스템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언론에 단독기사 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상휘: 그러니까요. 보수언론에 

▶김태현: 그 얘기는 나름대로 핵심관계자가 다 확인해 준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이 정도면. 그러면 사실은 그 보도가 나오는 경우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거의 뭐 청와대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건 맞는 거죠. 아마 시장 반응을 좀 보기 위해서 언론에 먼저 나온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상휘: 통상적으로 뭐 인사를 하기 전에 언론에 어느 정도 뭐 여론의 반응이 어떤지 알아보죠. 

▶김태현: 일종의 사전검증 작업이나 마찬가지니까.

▷이상휘: 사전 검증 작업이 아니라 여론작업이죠. 

▶김태현: 네, 너무 안 좋으면 빼는 거니까.

▷이상휘: 뭐 실질적으로도 청와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 안 하니까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김태현: 오늘도 중앙일보 단독보도를 보면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본인이 그랬다는 거죠. 나는 입법부형 인간이 아니고 행정부형 인간이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본인은. 

▷이상휘: 네, 본인은 의사를 확실하게 한 거죠. 

▶김태현: 본인은 관료와 관직에 맞지, 선거 나가는 건 난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사석에서 조국 수석이 한 얘기를 보도가 쭉 됐는데 오늘 중앙일보 아침 단독보도를 보면, 대통령이 이제 본인에게 총선 출마하고 법무부 장관 중에서 좀 두 개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서 법무부 장관 쪽에 조금 방점을 찍어서 얘기했다는 내용의 보도들이 있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리고 조국 수석이 본인의 직접 출마보다는 이제 선대위원장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상휘: 아, 선대위원장 정도. 

▶김태현: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아마 법무부장관 쪽으로 대통령 뜻이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내용. 

▷이상휘: 야당의 반발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청와대가 이 카드를 내민 이유가 뭘까요? 

▶김태현: 음, 일단은 뭐 검찰개혁 문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상휘: 네.

▶김태현: 어차피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 될 때부터 거기에 사실 모든 방점이 찍혔거든요, 조국 수석이.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네, 그 상태에서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바로 내려 보낸다는 건 그 검찰개혁에 대한 완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상휘: 윤석열 체제와 이제 공조체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견제체제가 되는 건가요? 

▶김태현: 뭐 겉으로는 공조체제겠죠, 겉으로는. 

▷이상휘: 뭐 견제체제도 있는 거죠. 

▶김태현: 뭐 실제로는 그런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왜냐면 이제 우리 나경원 원내대표가 ‘석국열차’라는 표현입니다. 

▷이상휘: 네, 윤석열의 석.

▶김태현: 네, 조국의 국, 

▷이상휘: 국. 

▶김태현: 석국열차 발음 잘 해야 됩니다, 이거. 근데 석국열차라는 어떤 그런 표현까지 썼어요. 결국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적폐청산 수사에 앞장섰던 윤석열 지검장을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발탁을 하고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의 법무부 장관을 내려보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한다, 뭐 이런, 야당에서 당연히 반발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잘 될진 모르겠어요. 왜냐면 어, 일단은 이런 거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국 수석이 평생 해 왔던 학자로서 

▷이상휘: 학자죠. 

▶김태현: 학자로서 평생 해 왔던 게 조국 수석 이제 학교 다닐 때 저기 뭐야 서울법대 교수하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할 때 논문이나 연구실적 보면요. 딱 두 가지 분야에 천착되어 있어요. 검찰개혁, 그 다음에 젠더, 

▷이상휘: 젠더.

▶김태현: 여성과 뭐 성범죄 쪽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이렇게 딱 두 개예요. 다른 건 뭐 모르겠는데 전.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검찰개혁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검찰에 대해서 어떤 수사에 시시콜콜 개입하고 검찰에 대해서 간섭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죄악시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돼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도 유분수지 그렇게 하겠느냐 라는 것도 있고 그건 하면 사실 자기 부정이에요, 그거는. 

▷이상휘: 음, 자기 부정이 된다.

▶김태현: 또 하나는 실제로 안할 거라는 전 그런 기대가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할 거다. 왜? 말이 잘 안 먹힐 거예요. 왜냐면 검찰 고위관계자들은요. 거의 생각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조국 수석은 사법시험 통과 진짜 법조인 아니에요. 

▷이상휘: 그 뭐 진골 성골 따진다 이 말은,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이상휘: 이 말이죠?

▶김태현: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기본적으로 당신 수사를 알아,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제가 뭐 잘한다는 건 아니, 이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어쨌든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이상휘: 아, 그럼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김태현: 네, 조국 수석이 교수하다가 민정수석 했다가 와서 이제 저기 그 법무부 장관 가서 검찰의 수사를 시시콜콜 통제하려고 해도 안 먹힐 것이다.

▷이상휘: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김태현 변호사 보시기에 사법계 전반에 걸친 조국 수석의 평가 어떻습니까? 

▶김태현: 그건 뭐 제가 사법계 전반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상휘: 메인스트림이시라면서. 

▶김태현: 뭐 그렇긴 한데 (웃음) 다 아는 건 아니니까 평가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면 교수다. 예전에, 왜냐면 이게 어찌보면 법조계의 나쁜 습성인데 우리 판사, 검사, 변호사 뭐 법조삼륜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삼륜 무슨 삼륜입니까? 변호사 제일 밑이지. 

▷이상휘: (웃음)그래요?

▶김태현: 아 진짜요. 변호사들이야 판사, 검사 선택을 바라고 결정을 바라는 사람들인데 

▷이상휘: 네.

▶김태현: 뭔 힘이 있어요? 맨 바닥이지. 제일 위는 판사, 할 수 없어요, 그건. 

▷이상휘: 그럼 김 변호사님도 주류가 아니네요?

▶김태현: 변호사 중에서는 주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뭘 어쨌든. 법원 1등

▷이상휘: 네.

▶김태현: 그 다음에 검찰 그 다음에 변호사예요. 

▷이상휘: 네.

▶김태현: 물론 검찰 핵심들은 그걸 좀 거부하죠. 무슨 우리가. 이렇지만 현실적으로 검찰도 아무리 자기들이 수사 구속 해 와도 영장치고 기다려야 됩니다, 판사의 결정을.

▷이상휘: 아니 꼭 인도의 카스트를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서

▶김태현: 아니 실제로 그래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런데 교수들은 사실은 법조삼륜에 안 들어가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상휘: 네.

▶김태현: 뭐 법조인이라고 하지만 법이라는 건 실무로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학교에서 아무리 본인이 연구하고 논문 쓰고 뭐 난리 법석을 떨어도 법원에서 채택 안 하면 그건 뭐 이론일 뿐이거든요.

▷이상휘: 안 되죠, 네, 안 되죠. 

▶김태현: 그래 사실은 이 법조계에서 법학 교수들 별로 이렇게 인정 안 해 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욕 먹을 각오하고 하는 건데 현실이에요. 뭐 교수님 들으시면 싫어하실 수 있겠지만. 몇몇 교수들 빼 놓고. 그 몇몇 교수들 대부분 판사 출신들 교수들입니다. 뭐 예전에 양창수 대법관 이런 분들, 민법의 거두, 얘기가 샜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국 교수는 법학 교수 출신인 거지, 

▷이상휘: 이제 수습하시죠. 

▶김태현: 네, 그럴까요? 자꾸 물어보셔 가지고, 평가를.

▷이상휘: 너무 확대가 돼서.

▶김태현: 네, 그래요. 어쨌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뭐 만만치 않은 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김태현: 근데 하더라도 뭐

▷이상휘: 왜냐면 이제 대통령의 법률을 자문하는 또 법률을 조언하는 비서에서 이게 좀 정치적 중립

▶김태현: 법률조언 비서관은 아니고 

▷이상휘: 법률에 대한 관련된 이제 

▶김태현: 법무비서관 따로 있으니까 

▷이상휘: 그렇죠. 어쨌든 민정수석이 관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 중립이 요구가 되는 법무부 장관으로 가야 된다. 

▶김태현: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거 뭐 우리 이상휘 전 기획관의 아픈 부분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논쟁거리가,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이명박 정부도 갔잖아요, 권재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그죠?

▷이상휘: 자,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니 이게 꼭 해야 되는데 

▷이상휘: 네, 말씀하세요. 

▶김태현: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후진성이에요. 아직 멀었다. 왜냐면 당시에 권재진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갔습니다. 당시에 야당이 지금 여당 

▷이상휘: 논란이 많았죠, 그 때도. 

▶김태현: 지금 야당 뭐라고 그러는지, 당시 야당이 지금 여당 때 

▷이상휘: 똑같은 논리죠. 

▶김태현: 똑같이 지금 자유한국당 하는 것 같이 똑같은 얘기로 

▷이상휘: 반대했죠. 

▶김태현: 반대했어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근데 본인들은 지금 찬성한다는 거죠. 그럼 자유한국당 그 때 이명박 정부 때 갔어요. 그 때도 아, 별 문제 없다, 두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판의 입장이에요. 

▷이상휘: 음, 뭘로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김태현: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입장이 바뀌니까 예전에 본인들이 했던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한국정치의 후진성이라고 얘기하고 라고 하는 거죠. 

▷이상휘: 네, 다음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애국당 이제 

▶김태현: 진짜 중요한 얘긴데, 어쨌든.

▷이상휘: 우리공화당 얘긴데 이게 광화문 광장의 천막이 강제 철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법률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태현: 법률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이상휘: 법률적으로 네, 어떻게 해서?

▶김태현: 왜냐면 어쨌든 저 우리공화당 

▷이상휘: 네.

▶김태현: 우리공화당 불법 천막인 것 맞아요. 

▷이상휘: 불법천막이죠. 

▶김태현: 왜냐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문화 예술 행사에만 허가를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아마 허가신청도 안 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하고 해도 안 내줬겠죠, 이건 뭐 정치집회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법천막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공유재산관리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변상금부과처분 할 수 있거든요. 변상금부과처분 했어요. 또 조례에 따라서 철거명령했어요. 근데 철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에서 어떤 명령했을 때 그걸 따르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직접 합니다.

▷이상휘: 직접 하죠. 

▶김태현: 그리고 나서 그 비용을 청구하는 거죠. 이게 딱 지금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서울시 말이 다 맞아요. 근데 다만 우리공화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왜 우리한테만 그래?

▷이상휘: 형평성. 

▶김태현: 네, 그러니까 세월호, 어제 조원진 대표 인터뷰 보니까 우리 세월호 천막 얘기 하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하고 야, 민주노총 천막 왜 그거 철거 안 해? 

▷이상휘: 다른 지역에도 많다 이거죠. 

▶김태현: 그리고 또 그 얘기 뭐 저기 또 무슨 얘기했었냐면 녹색당이 예전에 거기다 차렸대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거 왜 철거 안 해,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이상휘: 청와대 앞길 앞에도 뭐 천막이 많이 쳐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 네, 그러니까 그건 왜 철거 안 하고 우리 것만 그래? 그리고 여기 어떤 회사 노조의 천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천막 광화문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장기간 쳐 있었던 걸 봤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그건 왜 철거 안 하냐 그것도 똑같은 불법 건축물, 불법 시설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형평성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상휘: 법에 대한 형평성 차원. 논란이 될 수 있겠네요. 

▶김태현: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상휘: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법원에 가서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좀 감안이 됩니까? 

▶김태현: 아, 법이 뭐 그러니까 불법의 평등을 법이 추구하진 않으니까요. 

▷이상휘: 불법의 평등을 추구하지 않는다. 

▶김태현: 네, 그건. 불법의 평등을 추구하는 건 아니니까 어쨌건 이거는 뭐 

▷이상휘: 여론에서는 이야기 할 수 있어도 법으로썬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다. 

▶김태현: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건 제가 봤을 때 이게 보면 이 싸움에서 박원순 시장과 조원진 대표는 최고의 승자고, 윈윈.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자유한국당은 패자가 되는 거죠.

▷이상휘: 어떻게 해서?

▶김태현: 왜냐면 지금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공화당으로 천막 철거가 있었던 시점 보세요. 우리공화당으로 당명 바꾸면서 이 당명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오더를 받았습니다, 뭐 이럴 때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당세를 불려 나가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철거가 들어갔어요. 박원순 시장이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뭐 알 순 없으나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강성 우익 세력인 우리공화당의 어떤 저 

▷이상휘: 결사항쟁의 모습, 뭐 이런 거?

▶김태현: 네, 그것들을 꺾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뉴스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극우세력과 싸우는 진보의 아이콘처럼 돼 가는 거예요, 지금 뉴스의 중심이 되어 가는 거죠. 

▷이상휘: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박원순 시장대로 

▶김태현: 계산이 있고 

▷이상휘: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박수를 받을 수 있고 

▶김태현: 그렇죠. 조원진 대표 너무 좋죠, 지금.

▷이상휘: 조원진 대표는 여기에 이슈 중심에 서서 

▶김태현: 그렇죠.

▷이상휘: 지지세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결사항쟁의 모습 보이니까 결국 한국당만 

▶김태현: 가운데서 지금 뭐 

▷이상휘: 가운데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김태현: 우리공화당 편들기도 뭐하고 어제 뭐 난리도 아니더만 박원순 시장 편들기도 뭐하고 왜냐면 우리공화당이나 자유한국당 결은 다르지만 중도유권자에서는 다같은 보수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김태현: 그러면 중도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보수들 왜 저러냐, 불법 천막 시위해서 철거했더니 또 친대 

▷이상휘: 극우가 되는 거죠.

▶김태현: 법 질서에 저항하는 것 아니야, 이 얘기 안 하겠습니까?

▷이상휘: 네.

▶김태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만 가운데서 죽어나는 거고 박원순 시장하고 조원진 대표는 지금 뭐 정치적으론 좋아할 거예요. 

▷이상휘: 그래서 그런데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공무방해죄, 공무방해치상죄 뭐 이런 걸 거론하면서 개별적 연대책임 묻는다고 이제 이야기 하고 있는데 철거 과정에서 폭행 시비도 일어나서 이게 또 맞고발 상태까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서울시가 여기 우리공화당 쪽에 이 법적인 처벌 고발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게?

▶김태현: 뭐 공무집행방해 얘기는 나올 수 있죠. 어차피 거기 사실은 집행하러 가는 요원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법원에서 판결 나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행하러 가면 임차인들 저항하고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다 공무집행방해거든요. 

▷이상휘: 네.

▶김태현: 어쨌든 그 철거하는 분들은 합법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공화당이 공무집행방해인 건 맞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요. 서울시 말이 다 맞아요. 

▷이상휘: 네.

▶김태현: 법적으론 보면 다 맞습니다. 

▷이상휘: 그렇겠죠. 

▶김태현: 그 밑의 정치적인 합의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조원진 대표도 지금 뭐 결사항전 하자 그러지만 속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이상휘: 월급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이게? 

▶김태현: 이건 제가 좀 봐야 되는데 이건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변상금이고 이제 비용이거든요. 그게 아마 천막의 설치 주체가 우리공화당이잖아요. 그럼 우리공화당한테 변상금도 나가고 철거비용도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공화당 통장의 압류라면 모를까 거기의 대표인 조원진 대표는 별개거든요. 근데 조원진 대표 월급에 가압류를 한다? 

▷이상휘: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

▶김태현: 이거는 변호사 출신의 박원순 시장 알 텐데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건 정치적 워딩이거나 또는 변상금 자체를 조원진 대표 개인한테 보냈다고 하면 그러면 조원진 대표의 월급 가압류 될 수 있는데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태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공화당이 됐을 것 같은데 

▷이상휘: <이것이 법> 뭐 이모저모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김태현: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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