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한 번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8민사부는 오늘 강제징용 피해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미쓰비시 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1심 재판부는 강제 노역에 대한 미쓰비시 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자 1인에게 각 9천 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선고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상고를 즉각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사죄‧배상하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말 이미 대법원이 동일한 피해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린 만큼, 미쓰비시의 상고는 시간 끌기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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