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 2분기 동안 탈모 치료·예방효과를 표방한 식품, 의약품, 화장품 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2천24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탈모치료와 예방효과를 표방하거나 체험기 등을 활용해 광고와 판매한 사례 등 432개 사이트를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사이트를 차단 요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는 탈모 치료와 예방 등 의약품 오인 혼동 광고 204건, 원재료 효능효과·키워드 제목광고 등 소비자 기만 광고 225건, 체험기 광고 3건 등입니다.

원재료 효능·효과 등 소비자 기만 광고로는 주요 원재료로 맥주효모, 서리태, 검은깨, 비오틴 등을 사용해 ‘탈모예방’ ‘탈모개선’ 등 탈모관련 효능·효과를 표방·광고한 경우입니다.

해외직구 등으로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탈모치료제를 판매광고하거나 허가받은 약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광고하는 등 336건도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전문적으로 제품구매를 대행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탈모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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