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해야할 조치들을 매뉴얼화한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이 마련됐습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과 선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선장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은 ▲ 선장과 선사의 의무 ▲ 선장의 기본 직무지식 ▲ 해양사고 주요사례 분석 ▲ 상황판단 원칙 ▲ 단계별 상황판단 절차 ▲ 퇴선 결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승객과 선원들의 생명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고에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상황의 심각성과 급박성을 기준으로 상황을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고, 상황별 대처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대형 인명피해 해양사고사례를 분석해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민·관 전문가 협의회*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수부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장이 당황해 골든타임에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이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위기대응능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수부는 선사와 교육기관에서 이 매뉴얼을 관리자급 해기사에게 교육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선장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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