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미분양 주택 문제와 주택건설경기 침체해소를 위해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시책 발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 2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 정책발굴을 위해 관련 단체와 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을 꾸려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미분양 해소시까지 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간 발굴 추진한 과제는 미분양주택 증가 등 침체시기에 건축허가 착공시기 조정 위한 「건축법」개정과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세제감면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등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이에 더해 금융대출이 힘든 미분양주택 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을 이용하도록 주택건설협회와 미분양주택 사업자 등에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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