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학교체육정상화 이어 세번째..정부-체육계 검토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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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를 위해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정부의 관련 법 정비와 정책추진을 담은 권고안을 오늘 내놓았습니다.

최근 인권과 학교체육정상화방안에 이은 권고안이어서 후속대책들의 가시화가 주목됩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 인권 분야 권고안과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을 내놓은데 이어 정부 법제도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오늘도 제시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정책 마련을 제안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1,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입니다.

"혁신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스포츠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장하도록 책무를 명시한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권고합니다."

기존에 스포츠 관련 법들로는 스포츠 혁신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혁신위 권고안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 계획을 세우고 국가 스포츠 정책과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 심의할 가칭 '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도 담겼습니다.

인터뷰2.

서현수 스포츠 인권보호분과 실무위원장입니다.

"첫째, 스포츠 인권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해서 국가적 수준의 전략과 이행계획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모든 사람, 모든 인구집단의 스포츠 향유권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

이외에도 성 인지적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조치나 여성의 스포츠 참여확대 방안,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등도 제시됐습니다.

네 번에 걸친 스포츠 혁신 권고안, 이제 정부와 스포츠 관계자들의 실무적인 고민과 검토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 세종청사에서 BBS뉴스 박성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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