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형제들이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에게 각각 20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계좌를 인식하고도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 조남호는 20년 전 벌금형 처벌 받은 이후 다른 범죄 기록이 없고, 조정호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형제는 고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 받은 450억여원의 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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