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하면서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 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이해승의 손자는 시가 300억여 원의 땅을 국가에 귀속 당하자, 행정소송을 통해 되돌려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