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이어 후속 권고안 발표

민관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최근 학교체육 정상화방안에 이어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인권 증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하는 2차 권고안을 내놨습니다.

스포츠혁신위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스포츠 인권분야와 학교체육 정상화방안 권고에 이어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정책 마련을 담은 혁신위 3, 4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혁신위의 오늘 권고안에 따르면 기존 관련 법으로는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스포츠 기본법은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라는 기본 명제 아래, 권리를 보다 더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를위해 국가와 지자체는 체계적인 스포츠 진흥 계획을 세우는등 책무를 명기하고 제정을 권고한 스포츠 기본법과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혁신위는 또 체계적인 국가 스포츠 정책과 프로그램을 총괄 조정심의할 가칭 '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구성할 것과 스포츠 인권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권고안에 담았습니다.

이외에도 성 인지적 관점의 스포츠 정책 구현을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 수립이나 스포츠 분야 성 평등 인식 향상 교육 확대, 여성의 스포츠 참여 확대 방안 마련, 장애인 스포츠시설 확충 등도 제시됐습니다.
 
혁신위 문경란 위원장은 "스포츠는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며 시민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 마련이 필요해 권고안에 스포츠 패러다임과 기본 원칙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