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비 지원, 법률 자문단 운영 등 실질적 보호 사업 추진

경기도자 페어 도자전시 현장(사진제공 경기도)

경기도와 한국도자재단이 도자산업분야 공정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디자인 도용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도자 지킴이제도 도입과 신고시스템 구축, 디자인 등록 지원과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등이 핵심내용입니다.

경기도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도자 디자인 도용방지 보호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호시스템은 그동안 꾸준한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디자인 보호 필요성에 대한 도예인들의 인식 부족과 디자인 등록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입니다.

구체방안으로 우선 도자지킴이 제도와 디자인 보호 신고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도자지킴이는 다음달 중에 모집해 도자 상품 디자인 현황과 도용사례 조사, 디자인 도용 예방 캠페인 등을 진행 합니다.

디자인 보호 신고센터는 한국도자재단에 설치될 예정으로 한국도자재단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신고된 디자인 도용에 대해 상담과 조사, 피해사례발생시 법률자문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올해 12월까지 디자인출원을 원하는 도예인을 대상으로 출원 등록비의 50%를 지원하는 한편,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디자인 도용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 절차와 해결책 등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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