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유지와 산업단지 등에 물류 거점을 확충하는 등 물류와 관광, 보건의류 등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내수확대와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을 확정하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근 급증하는 택배물량에 대비해 대도시권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2~3군데의 허브(HUB) 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택배기사 지위 안정을 위해 3년 수준의 운송계약 갱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한도를 1회 30만원, 1인 100만원 이하에서 1회 50만원, 1인 200만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부산과 통영에 마리나 비즈센터와 전남 완도에 해양치유센터를 건립하고, 크루즈 입국심사과정에 대해 데이터(data) 인식 시스템인 'QR코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의료광고를 외국인 방문이 잦은 관광특구까지 허용하고, 부실의료기관 폐업 등에 따른 환자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법인간 합병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통해 2023년까지 부가기치 비중을 현행 보다 5%포인트 늘려 64%로 확대하고, 일자리 50만개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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