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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해외로 도피한 이후 생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 등을 확 보했습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2천억원대에 이르는 체납 세금은  환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을 확보해 진위 여부 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22일 국내 송환된 정 전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 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전 회장이 지난해 에콰도르에서 숨졌다는 진술을 확 보했습니다.

정씨는 에콰도르에서 국내로 송환될 때 압수 당한 소지품에 정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 등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어제 외교부 행랑을 통해 압수품을 전달 받아, 정씨의 진술 등과 비교하며 정 전 회장의 사망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증명서에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과 이름이 같은 인물이 지난해 12월 1일 숨졌다는 내용이 적혀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골은 이미 화장됐기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검찰은 직접 에콰도르에 가서 정 전 회장의 사망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 전 회장은 한보그룹 비리 사건으로 수감됐다가 2002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으나 2006년 다시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정 전 회장이 내지 않은 증여세 등은 모두 2천225억원으로,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사실로 확인되면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돼 채납액을 환수할 수 없게 됩니다.

검찰은 먼저 정 전 회장 일가가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했는지 확인해 환수할 수 있는 재산을 따져보고 해외 은닉 재산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BBS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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