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 183개 상조회사가 폐업했지만, 피해자들은 법으로 보장된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가 관련 정보 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가 53만 4천여명이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금은 3천 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30만 3천여명만 보상금 2천 47억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피해자는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입니다.

일부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에 대해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나, 확인하고도 지레 포기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을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병욱 의원은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에 예치된 보상금이라도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과의 정보 협조도 가능하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여부, 선수금 납입 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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