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들이 다음달(7월)부터 은퇴수당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5월) 8일 공표된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8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에게 은퇴 후 3년 간 매월 30만씩 은퇴수당을 지원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80세 이상 고령해녀는 전체 3천898명 중 17%인 661명이며, 70세 이상 현직 고령해녀는 59%인 2천312명으로, 전체 해녀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 또는 행정시 해양수산과로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현직 해녀증을 제출하면 되며, 조업실적 등 추가 증빙서류는 구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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