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윤창호법' 시행 첫날 오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9건이 적발됐습니다.

25일 새벽 0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운전면허정지는 11건, 0.08% 이상 면허취소는 8건입니다.

특히, '윤창호법' 시행으로 단속이 강화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에서는 2명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오는 8월 24일까지 두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30분 단위로 단속위치를 바꾸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펼칩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