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가동…기존 1∼3급 우대서비스 그대로 유지

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학적 심사에 기반해 장애인을 1∼6급으로 구분하던 장애인등급제는 도입 31년 만에 폐지되고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단순하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장애인 서비스 중 23개는 서비스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 1·2급 30%, 3·4급 20%, 5·6급 10%였으나, 내달부터는 중증 30%, 경증 20%로 변경돼 전체적으로 경감 혜택이 커집니다.

이밖에 활동지원, 특별교통수단, 어린이집 우선입소,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가 확대되고, 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해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합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됩니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장애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 비율이 14.4%에 달하지만,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현재 65세 미만 장애인(137만명)의 5.8%(8만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일상생활지원, 이동지원, 소득고용지원, 건강관리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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