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열.용천수 활용 히트펌프...온실가스 감축방법으로 추가 도입

공기열과 온천수 등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기열과 용천수 등을 활용한 히트펌프를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방법론을 최근 신규로 추가 등록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다음달부터 신규 등록 방법론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외부사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등록된 외부사업 방법론을 활용해 농가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감축한 온실가스를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어 농업인은 영농수입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농식품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추가적인 경제적 소득을 위해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 축산분뇨 바이오가스 활용 등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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