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21년 만에 파나마에서 붙잡힌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 정한근 씨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사망증명서를 입수해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1년간 해외 도피 생활 끝에 붙잡힌 한보그룹 전 부회장 정한근 씨가 검찰에 아버지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 등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화장한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 위조여권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의 이름과 함께 지난해 12월 1일 사망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회장의 사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1997년 한보비리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02년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6년 다시 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 중 자취를 감춰 12년째 행방이 묘현한 상태였습니다.

정 전 회장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횡령 혐의 등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돼 2천225억원대에 이르는 체납액을 환수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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