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오늘 서울에서 모두 21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15건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면허취소 15건 가운데 3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0% 미만으로 기존에는 면허정지 수치였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처벌 상한은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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