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늘 자정부터 시행됩니다.

경찰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이날부터 두 달간 전국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내려졌으나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일반적으로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입니다.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숙취 운전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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