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보도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인 KNN에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인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NN 뉴스아이'가 4회에 걸쳐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보도 등 총 2개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심의에서 지상파방송사에 과징금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NN은 앞서 2018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4건의 보도를 통해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해 '배후단지 관계자'와 '외국선사 관계자' 등 익명의 취재원을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했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노년층 피부건조증에 대해 보도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60대 피부건조증 환자'와 인터뷰한 것처럼 방송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심위는 "기본적인 취재윤리를 저버린 것뿐만 아니라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허위방송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사건"이라면서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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