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인 신용평가체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신용위험을 나타내는 대출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제2금융권 이용 사실 만으로 일률적으로 신용등급 하락폭을 결정했는데, 이번 개선안으로 대출금리가 낮다면 업권에 상관없이 신용등급 하락폭이 축소됩니다.

개선안이 적용되면 상호금융과 보험, 카드, 캐피털 이용자 총 94만명의 신용점수가 평균 33점 오르고, 이 가운데 46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을 기해 저축은행권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같은 개선안을 시행했고 내일부터는 다른 제 2금융권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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