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7월 1일부터는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의 범위가 50㎖이하 소포장을 제외한 모든 농약으로 확대됩니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농약은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적용 농작물에 정해진 사용방법을 준수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그동안 일부 농업 현장에서는 작물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을 추천․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습니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되면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주소․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합니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내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가 한 단계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