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 원대의 돈을 횡령, 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세 번의 상고심 끝에 결국 징역 3년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황제보석’으로 물의를 일으켜 지난해 말 재수감된 이 전 회장은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수 백 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회사 제품이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며 거래하는 이른바 ‘무자료 거래’로 421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처음 시작된 이 전 회장의 재판은 상고심만 세 번을 거치며 8년 5개월 여간 이어져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액수 재산정을 이유로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의 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두 번째 상고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한다며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다시 심리에 들어간 고등법원은 지난 2월 액수가 크고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이 세 번째 상고심에서 해당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 재판부는 조세 포탈 혐의 대해서도 역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6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음주, 흡연 사실이 알려져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까지 낳았던 이 전 회장은 결국 실형을 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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