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3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회장은 생산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거나 가족 등의 급여를 허위로 꾸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병 보석으로 석방된 뒤 음주와 흡연하는 장면이 노출돼 다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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