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휴대 축산물을 반입할 때 미신고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최대 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 이후 지금까지 7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전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여행객들의 반입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철저한 검색과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 여행객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홍보하고, 부득이 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한 경우 스스로 자진폐기하도록 다국어 홍보 입간판을 설치해 안내.운영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외교부.법무부.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들과 협업을 통해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국경 검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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