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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졌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오늘도 역시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2회 이상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판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부터 3년 여간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5천 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국고 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에 대해선 국정원장이 관행에 따라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공판에서 “특활비의 비밀성을 매개로 이뤄진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유착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하며 징역 12년과 벌금 80억, 35억의 추징금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대통령 직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뜨렸다”며 “국민이 기대하는 것은 과오를 바로 잡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사건 당사자인 국정원장들이 피고인의 지시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교부를 지시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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