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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둘러싼 조계종과 정부의 오랜 갈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오늘 국가가 국립공원 내 사찰소유 토지를 보상해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내 놓았는데요.

홍진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계종의 입장 정리해 주시죠?

 

조계종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공원법 제정이후 사찰 토지가 국립공원에 일방적으로 편입된 만큼,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 보상을 명문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조계종 대변인 오심스님의 말 함께 들어 보시죠?

[오심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우리 종단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심스님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조계종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국민들은 국립공원 입장료가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공원입구에서 사찰들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받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는데요.

조계종도 할 말이 있습니다. 

현 국립공원이 헌법과 자연공원법 등을 무시하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정됐고, 이에 대한 최대 피해자는 사실 사찰입니다. 

예를 들어 가야산 국립공원의 경우 사찰 소유가 전체의 37.5%에 이릅니다. 

국립공원 전체 면적의 7% 사찰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 점유를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전부터 조계종은 역대정부를 상대로 이를 꾸준히 요구해 왔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지금이 다른 점은 조계종이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점입니다. 

즉 국가가 보상을 안 하면, 국립공원에 편입 된 사찰소유 토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고, 그래도 안 된다면 권리회복을 위한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이 있을 때 마다, 사찰을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데, 사실상 그 원인은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해서 받았다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오심스님의 관련 발언 함께 들어 보시죠.

[오심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징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조계종과 정부가 협의를 해서 풀 수 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매번 안되고 있죠?

 

첫 번째는 현행 법 체제에서 보상 받을 길이 없고요.

둘째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가 크게는 문화재청과 환경부는 물론, 각 정부 부처별로 산재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계종은 문제 해결을 위한 업무 일원화 등을 줄 곧 요구해 왔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부의 입장도 강경하지만, 조계종도 더 이상 물러 설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논란의 정점에 있던 천은사가 산문을 개방이라는 대승적 양보를 했음에도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5일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도 관련문제가 논의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종단이 헌법소원 등 강경대응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부 홍진호 기자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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