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더는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국세청과 관련 부처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납세의 의무'는 국민이 권리를 누리는 대신 져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고의로 면탈하고 조세정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는 반드시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반부패협의회 주재는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던 지난해 11월 3차회의 이후 일곱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권력형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다 3차 회의를 기점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생활적폐 척결로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오늘 지시도 생활적폐 를 뿌리 뽑기 위해 더 강력한 정부 시스템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로 비춰집니다.

특히 고액 세금 면탈에 대한 단호한 처리를 주문한 것은 정부가 최근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상습 체납자가 적지 않다고 보고 이들을 최장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대응 방침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교육부 감사 결과 일부 사학법인의 횡령·회계부정이 드러났다"며 "회계·채용·입시부정 등 비리 발생 대학에 대한 집중 관리와 대학 감사에 대한 교육부 감독을 강화해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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