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천㎡ 이상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내년부터 천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 위한 세부 로드맵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내일(21일)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로에너지건축이란 단열.기밀성능 강화를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패시브 즉, 저감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 액티브 즉, 생산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 방안을 보면 지난 2016년 수립한 기존 로드맵의 단계별 적용방안이 조정돼, 중소규모 건축물부터 적용하려던 계획이 중대형 건축물 즉, 천제곱미터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로드맵이 수정됩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 5백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고, 민간건축물은 천제곱미터 이상부터 의무화되며, 가장 비중이 높은 공동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 됩니다.

오는 2030년에는 5백제곱미터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됩니다.

국토부는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지구계획승인 사업지 가운데 '구리시 갈매역세권'과 '성남시 복정 1' 공공주택지구 2곳을 대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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