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는 입주민들이 발견한 주요 결함들을 반드시 고쳐야만 입주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새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 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 방안'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아파트 입주에 앞서 입주자들이 먼저 집을 둘러보는 '사전 방문제도'가 법으로 보장됩니다.

건설사 등 사업 주체는 입주민의 '사전방문 점검' 결과를 반영해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은 사용검사나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쳐야 하며, 마치지 못할 경우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또 정상적 주거생활이 곤란한 수준의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 입주를 위한 사용검사 자체가 유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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