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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이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와 관련해서,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절차 명문화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문화재관람료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 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찰 재산권을 규제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방관했다는 겁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이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과 관련해,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정당한 보상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대변인 오심스님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공원법 제정 이후 사찰 토지가 국립공원에 일방적으로 편입된 만큼, 법 개정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심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우리 종단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화재관람료 논란이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한 겁니다. 

문화재관람료는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됐고, 이후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시작 된 국립공원 입장료와의 합동징수와 해제가 논란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심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징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 당시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통합기구 설치를 공약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문화재구역 입장료로 인한 사회적 갈등에 정부가 나설 것을 주문하며, 정부 각 부처의 관련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 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조계종은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 된 사찰소유 토지의 해제와 재산권 규제 회복을 위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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