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의 불법 거래를 주선하고 이를 고판 이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오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브로커 3명과 이들을 통해 통장을 사고판 19명 등 모두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브로커들은 서울 곳곳에 관련 전단지를 뿌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이들을 연결해준 뒤 소개비 명목으로 건당 수백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커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사무실 없이 커피숍이나 은행 등에서 거래하고, 실존하지 않는 외국인 명의의 선불폰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와 양수자, 알선자는 물론 이를 광고한 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적발되면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혹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불법 거래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거나 최장 10년까지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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