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저가 옷을 사다가 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조하고 자신이 디자인한 것처럼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중국산 저가 수입의류 6천9백여 벌을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본인 이름의 브랜드로 전국 대형 백화점에 판매한 중견 디자이너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동대문 시장에서 만원 대에 구입한 중국산 티셔츠를 많게는 7만원 대에 파는 등 약 7억원 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이미 판매된 6천6백여 벌에 대해서는 과징금 4천4백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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