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을 일본에 제안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소송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자사들 간의 화해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일본 측이 이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 절차의 수용을 검토할 용의가 있으며, 이런 입장을 최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제안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과 관련해 “예단할 수 없지만, 피해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일본 측이 진지한 검토를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 정부의 제안에 대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교도는 "외무성 간부가 일본이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양국 간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는 자세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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