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도시락 용기.뚜껑 등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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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용에 부적합한 재활용 PET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부적합한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를 도시락 뚜껑이나 일회용 컵 등으로 제조.판매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기 제조 때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해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용기제조업체 18곳과 무신고 용기제조업체 2곳 등입니다.

현행 제조기준에 따르면, 재활용 PET는 가열.분해.중합 등 화학적 재생법을 거친 경우에는 식품용기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식약처와 환경부는 PET 재활용업체와 원단 제조 또는 사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식품용기를 제조할 때 재활용 PET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였고, 이번에 위반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과 중국 등에서 수입한 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유해물질 항목을 추가해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자자체와 합동으로 점검한 결과 특정수질 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이거나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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